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들의 진로 탐색, 취업,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자격검증을 통해 올바르게 수당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립의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지급금은 전액 지급되는것이 아닌, 절반만 취업성곰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선정대상자는 20,000여명 내외)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1.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2.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3.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4.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5.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6.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7.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8.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9.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에도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선정기준(순위)
1. 중위소득 85% 이하 단기근로 청년
2. 저소득 청년
청년수당 사용방법
해당 사업에 선정된 후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입금되게 됩니다.
고로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소비는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1.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2.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호텔, 주점, 귀금속, 백화점, 안마시술소 등)
3.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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